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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군인의 인권: 표준, 모범관행, 권고 모음』 우리말로 소개

교육·홍보

by 군인권센터 2024. 4. 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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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인권보호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군 사망 유가족 법률 지원 모금▶ mhrk.org/notice/view?id=5111

(국민은행, 009937-04-013577 [예금주: 군인권센터])

윤 일병 유가족과 연대하는 온라인 탄원 행동▶https://mhrk.campaignus.me/10thmemorialforYOON

[보도자료]

 

『군인의 인권: 표준, 모범관행, 권고 모음』 우리말로 소개

 

- OSCE ODIHR과 DCAF가 정리한 종합 국제 군 인권 법률, 정책, 제도 안내서 -

 

 

군인권센터는 2024년 4월 7일 고 윤승주 일병의 10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와 군대에 있었던 우여곡절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군인권센터는 해외 군 인권 개선 노력과 성과 등을 종합한 소중한 자료인 『군인의 인권: 표준, 모범관행, 권고 모음』을 공개합니다. 이 책은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 ODIHR)와 안보분야 거버넌스를 위한 제네바센터(DCAF)가 지난 2021년 간행한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군 인권 논의가 보다 깊이 있고 종합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여 년 전 윤일병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2015년 헌정사 최초로 군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이 탄생하였음에도, 우리 군에는 여전히 축소·은폐 수사 의혹이 이어지고 있고, 이중배상 금지, 순직 유형 차별, 제한적 사생활 보장, 열악한 의·식·주 환경, 병-간부 간 비합리적 두발 차별 등등 군 인권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윤승주 일병과 이예람 중사의 죽음으로 탄생한 군인권보호관이 윤일병과 이중사 유가족 5명을 포함한 군 사망 사고 유가족 10여 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군 인권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요소 또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시점에 『군인의 인권: 표준, 모범관행, 권고 모음』이 군 인권 논의의 좋은 방향타가 되어 줄 것입니다. 2008년 ODIHR/DCAF가 제작한 『군 구성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안내서』를 계승하여 보강, 발전시킨 이번 책은 다양한 사례와 함께 군 인권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앞서는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메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의 인권: 표준, 모범관행, 권고 모음』은 기본적 인권 규범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군 인권 주제들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휘관의 책임과 항명할 의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군직장협의회/군인노조와 복무상 처우, 성소수자 장병의 복무, 군사법체계의 독립성, 군인권보호관의 기능과 요건 등등을 망라하여 총 1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입장이나 정책이 아니라 여러 현황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다각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군 인권을 논의할 때는 매번 ‘군기가 빠진다’는 근거없는 반발에 부딪히거나, 누가 더 힘들었거나 열악했는가를 다투게 되면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막무가내식으로 외적 군기와 정신력을 강조하는 ‘정신교육’이 재부상하는 등 군인권이 후퇴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문화, 경제, 정치 맥락에 맞게, 우리 군도 이제는 휴대전화 사용을 넘어서, 민간진료 외출을 넘어서, 병 월급 최저시급을 넘어서 새로운 군 인권 시대를 상상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출판한 『군인의 인권: 표준, 모범관행, 권고 모음』은 4. 15. 이후 교보문고, 알라딘, YES24, UPAPER를 통해 유통되며, 개인이 무료로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 등에 요청하여 비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 번역 오류를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군인권센터 사무국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4. 4.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붙임 1. 책 표지

붙임 2. 책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OSCE 선언 제3장 국제인권법 제4장 군 장병의 인권을 위한 국내 보호조치 제5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제6장 표현의 자유 제7장 군인노조 및 직장협의회 제8장 양심적 병역거부 제9장 군대 내 종교 제10장 민족적, 인종적, 언어적 소수자 제11장 군내 여성 제12장 군대 내 성소수자 구성원 제13장 군대와 관련된 아동 제14장 군인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및 기타 학대 예방 제15장 복무조건과 제대군인 지원 제16장 인권교육 제17장 지휘관 역할과 개인의 책무성 제18장 군사법과 징계 제19장 국방감독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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