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I] 군인권과 국제인권기준
[국제인권 시리즈 1]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인권조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주기적으로 조약 의무 이행 상황을 각 조약기구에 보고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지점에 대하여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서 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군인권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각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 중 "군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추 현황 정보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문 번역본 및 영문 원본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실(https://www.mhrk.org/what-we-do/resource-list)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상담/제보: 02-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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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8. 14:42